진단서 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제증명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, FAX, 이메일 등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통해 필요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단,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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